[요지]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에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에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외 12필지의 전·답 14,2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1,882,52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10.1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같은 가액(41,882,500원)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미등기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인 193,320,000원으로 인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36,293,740원 및 동 방위세 27,258,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1,882,52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89.10.11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193,320,000원으로 의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O적으로 쟁점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그렇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본다 하더라도 원주민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평당 45,0000원)을 시가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1개월후인 90.9.7 자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50,745,400원이며 쟁점토지양도당시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감정가액보다 높은 193,320,000원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양도일자도 거의 같은시기(89.10.11과 89.9.30)이며 그 취득자도 청구외법인으로 동일한 토지(설악면 OO리 OOOO 소재 답 1,482평)를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가액을 시가의 기준으로 삼았는 바, 일반적으로 어떤자산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볼 때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취득한 위 토지(1,482평)의 평당가액 45,000원은 시가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시가는 193,320,000원(45,000원×4,296평)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시가 193,320,000원의 쟁점토지를 시가에 미달하는 41,882,500원에 특수관계있는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시가를 193,32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가액 193,320,000원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89.9.30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의 답 1,482평의 취득가액 65,700,000원(평당 4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193,320,000원으로 산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처분청이 시가의 기준으로 삼은 위 토지를 비교해 보면, 두 토지는 지O(답)이 같고 소재지도 서로 인근(같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거래시기도 시가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답 1,482평)의 양도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일(89.10.11)보다 11일전인 89.9.30로서 거의 같고, 그 취득자도 청구외법인으로 같은법인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취득한 위 가액(평당: 45,000원)은 특수관계가 없는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과 부합된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193,320,000원으로 인정함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시가 193,320,000원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인 41,882,500원에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