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1,480원 및 동 방위세 209,14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18평방미터와 지상건물 131.92평방미터(1층 65.96평방미터, 2층 65.96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5.22 취득하여 이를 89.6.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1층 65.96평방미터를 점포로 인정하고 이 점포가 2층 주택면적(65.96평방미터)과 같다 하여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091,480원 및 동 방위세 209,140원을 9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7.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5.22 취득하여 89.6.3 양도하였으므로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의 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점포부분중 약 6평(방2, 부엌2)에서 청구인 가족과 임차인들이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더 크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 및 점포부분이 같은면적(65.96평방미터)으로서 청구인은 주택이외의 부분중 6평정도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양도당시(89.6.3)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다만 양도후 91.1.16 동 주택에 전입한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한 입증서류로는 미흡하다고 하겠고, 더욱이 전세계약서의 “건물구조 및 용도”란에 “점포안(방1, 부엌1)”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임대한 방은 점포용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부분은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89.6.3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는 1층점포, 2층주택으로서 같은 면적(각 65.96평방미터)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층점포 면적 중 약 6평에서 청구인가족과 점포임차인들이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89.6.3 양도당시의 쟁점주택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4.6.23부터 87.11.OO까지 및 88.3.24부터 88.8.17 까지 사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그리고 84.8.14부터 85.6.1까지 세입자 OOO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통장 및 반장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다는 청구외 OOO도 91.7.1 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은 서류상 점포 20평, 주택 20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84.5 건축당시부터 1층점포내에 6평정도의 방과 부엌이 각 각 1개씩 들어 있었음을 인감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둘째, 당 심판소에서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 84.5월 신축한 쟁점주택은 91.9 현재 개조 또는 수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쟁점주택의 2층(공부상 주택)은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1층(공부상점포)은 2개의 점포(OO부동산중개사무소, 만두집)가 있고 각 점포마다 방과 부엌이 하나씩 설치되어 실제거주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며, 셋째, 인근주민에게 문의한 바, 89년 양도당시 쟁점주택 2층에서 2세대 3명이, 1층에서 2세대 4명이 각 각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주택 1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쟁점주택 1층 점포중 OO부동산중개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88.7.5 등록)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84.5.22(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부터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 주택 1층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등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앞에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는 1층면적 65.96평방미터중 일부에서 청구인가족등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택면적중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사용된 면적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이 같은 크기(65.96평방미터)라 하여 주택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