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소재 대지 77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1,317평방미터)에서 면세사업(출판)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광고대행)을 겸영하다가 위 부동산을 90.8.30 양도한 후 90.11.5 폐업신고한 자인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위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동 부동산의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건물가액을 산출함으로써 91.1.16 청구인에게 90년2기분 부가가치세 90,134,2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 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중 건물가액을 316,000,000원으로 계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검인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액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어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과세표준 안분 계산에 있어서 일부 면세 과세표준을 총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일부 경정하였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부동산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 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면세사업(출판)과 과세사업(부동산임대, 광고대행)을 경영하다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90.8.30 양도한 후 90.11.5 페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위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동 부동산의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 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총 매매가액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90.8.30 양도한 부동산의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임이 분명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양도시 관할구청에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총 매매가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건물가액은 구분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건물가액이 316,000,000원으로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으로 구분 표시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동 부동산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