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재생 프라스틱 원료 상당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재생 프라스틱 원료 상당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동 주소지에서 OOOO공업사 상호로 재생 프라스틱 원료제조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로서 87.1.20부터 동년 9.28까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OOOOO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재생 프라스틱 원료를 거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87.1.20부터 동년 9.28까지 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재생 프라스틱 원료 28,983,950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동 원재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3,801,800원(87년 제1기 예정분 1,241,190원, 87년 제1기 확정분 2,004,320원, 87년 제2기 예정분 505,470원, 87년 제2기 확정분 50,82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OOOO공업사 상호로 프라스틱 원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던 중 89.8.29 화재로 인하여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과는 86.2.7~3.9 기간에 8회에 걸쳐 P.P 13톤 7,150,000원을 매출한 이후에는 거래가 중단되어 87년도중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87년도중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부재료 및 제품수불부와 거래처별 매입·매출장 등 청구인의 물량 이동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업무일지는 동 법인의 공장장, 전무, 사장 등이 날인확인한 원시기록장부로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재생 프라스틱 원료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동 법인의 원재료수불부 등에 의하여 87.1.20부터 동년 9.28까지 기간에 재생 프라스틱 원료 P.P 등 42,350㎏, 28,983,95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된 것이라는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위 재생 프라스틱 원료 28,983,95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86.2.7부터 동년 3.9까지 기간에 8회에 걸쳐 7,150,000원이 있었을 뿐 87년도 중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위 물품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장의 90.12.20자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87.1.20부터 동년 9.28까지 기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재생 프라스틱 원료 P.P 등 42,350㎏을 28,983,95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90.11.30 확인서와 동 물품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제시한 87사업년도분 업무일지를 보면, 재생 플라스틱 원료P.P 등 42,350㎏이 청구인(OOOO공업사)으로부터 87.1.20부터 동년 9.28까지 기간에 매입 입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원재료의 착색 및 분쇄작업에 대한 작업지시를 동 법인의 공장장으로부터 전무·사장까지 일일결재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86.2.7부터 동년 3.9까지 기간에 8회에 걸쳐 P.P 등 13톤 7,150,000원을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87년도중에는 위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품수불부 또는 거래처별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거래사실을 부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89.8.29 화재로 인하여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은 89.9월에 무단폐업한 자임이 각각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은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재생 프라스틱 원료 28,983,950원 상당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