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가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공급시기로 봄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가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공급시기로 봄
[참조결정] 국심1987서1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가평군 OO리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로 하고 90.2.17 OO산업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10,50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선급금 1,575,000,000원을 지급하고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0.11.2 400,000,000원, 90.12.5 100,000,000원을 OO산업주식회사에 각각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1, 2차 기성금 청구분 4,072,000,000원에서 기수취된 세금계산서 금액 500,000,000원 외에 공사선수금 정산분 611,000,000원을 차감한 2,96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1차 기성분에 대하여는 90.8.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90.12.26 일시 정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1차 기성분(공사선수금 해당분 제외)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금액(1,559,750,000원)을 산출, 이를 불공제하고 이외에 매출계상 누락분(191,475,009원)을 추징함으로써 91.3.11 청구법인에게 9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464,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OO산업주식회사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대금의 지급은 기성부분금 3개월당 1회이며, 계약조건 제16조(대금지급)에서 『공사의 기성부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부분의 검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건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90.12.23 2차기성금청구(1차기성금 포함)를 받아 콘도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결재권자인 사장의 결재를 득한 90.12.26 이므로, 이 날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1차 기성분(공사선수금 해당분 제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1차 기성청구서를 접수한 날(90.9.7)로부터 10일이 되는 날(90.9.17)을 검사에 합격하여 대가가 확정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그 날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공사의 1차 기성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어느날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90.2.17 청구법인은 경기도 가평군 OO리에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90.2.17 OO산업주식회사와 공급가액 10,500,000,000원, 공사기간은 90.2.14부터 91.6.3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은 총 도급금액의 15퍼센트인 선급금 1,57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산업주식회사는 90.8.31 1,835,000,000원을 청구법인에 청구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90.10.23 OO산업주식회사는 1차 기성고의 조기확정 및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독촉공문을 청구법인에 발송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90.11.2 400,000,000원, 90.12.5 100,000,000원을 OO산업주식회사에 각각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90.12.23 OO산업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제2회 기성금 2,23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0.12.26 1, 2차 기성고 청구분 4,072,000,000원에서 기수취된 세금계산서 금액 500,000,000원 외에 공사선수금 정산분 611,000,000원을 차감한 2,96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제1, 2차 기성금 청구서, 기성금 지불독촉공문,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거래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1차 기성금에 대하여는 90.8.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시점에 수취하였다 하여 1차 기성분(공사선수금 해당분 제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금액(1,559,750,000원)을 산출, 이를 불공제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 즉 청구법인의 결재권자인 사장의 결재를 득한 90.12.26이 공급시기라는 주장이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1차 기성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어느 날인지를 살펴본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그 공급시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2-3-7...9(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 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고, 당 심판소 선결정례(87서1381, 87.11.17)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대가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공급시기로 봄”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산업주식회사간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대금의 지급은 기성부분금 3개월당 1회이며, 동 계약서 제16조(대금지급)에서 『공사의 기성부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부분의 검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OO산업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산업주식회사의 제1차 기성금 청구시 청구법인은 청구내용과 같이 공사 기성율 16.61퍼센트가 타당한지 등을 검사하여 동 공사 기성율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치 않고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90.8.31 OO산업주식회사의 제1차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감독소장인 OOO이 90.9.10 동 청구서에 “검토필”한 것으로 서명하였고, 더욱이 OO산업주식회사가 90.12.23 제2차 기성금청구시 제1차 기성금액을 “전회기성”으로 표시하여 제2차 기성금액을 청구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청구법인의 감독소장인 OOO이 서명한 날인 90.9.10로 보아지고 이 날이 이 건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된다. 따라서 90.9.10이 공급시기임에도 90.12.26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고, 제1차 공사기성분(공사선수금 해당분 제외)에 대한 공급시기가 90.12.26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