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73 선고일 1991-10-07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실질내용에 있어 취득일은 86.12.9, 양도일은 89.11.26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45.5평방미터, 건물 141.3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공부상 86.12.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13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님을 들어 91.1.16 양도소득세 1,389,000원 및 동 방위세 138,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기간이 3년3일(86.12.10 - 89.12.13) 거주기간이 3년2일(89.12.9 - 89.12.11)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도 그렇게 소유·거주하므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공부상 소유·거주기간은 3년 초과되어 1세대1주택이라 하겠으나 실지에 있어 89.11.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89.11.29 가등기된 한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89.12.4자로 그 매수잔금을 청산하였음이 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늦어도 89.12.4 이전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89.12.4)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86.12.10 취득되었다가 89.11.29 그 소유권이 가등기된 후 89.12.12 가등기말소된 다음 89.12.13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86.12.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89.12.11 퇴거함과 동시에 현 소유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한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89.11.22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소유·거주기간이 3년 초과되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를 모아보면 우리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더욱이 위 소득세법 제7조는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3년 보유·거주한 사실)을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잔금청산이후 그 소유권이 이전됨이 사회통념적인데 쟁점주택은 그 소유권이 89.11.29 매수인에 의해 가등기된 바 청구인이 그 가등기설정의 진정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하여 둘째, 매수인(OOO)은, 당심의 조회에 따라, 이 건 잔금청산일이 89.11.26임을 밝히면서 그 입증으로 청구인의 지장이 찍힌 89.11.26자 영수증을 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89.11.26) 쟁점주택에 이사했다는 91.9.14 회신문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실질내용에 있어 취득일은 86.12.9, 양도일은 89.11.26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