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단의 채무변제요구를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함
[요지] 채권단의 채무변제요구를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205.3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473.6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0분의 9지분을 88.9.19 취득하여 89.12.14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자형인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에게 10분의 9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88년귀속 증여세 218,488,670원 및 동 방위세 39,725,210원을 91.1.10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그가 소유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학원의 운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는데 청구외 OOO가 87.11.30 약 50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게 됨에 따라 청구외 OOO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청구외 OOO가 OO학원의 실질소유자인줄 알고 OO학원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8.2월경부터 청구외 OOO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하였는데 88.9.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전시 채권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불가피하게 청구인명의등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과세관청의 조사착수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당초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됨)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는 바,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사전협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이 확임됨에도 청구인은 OO학원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동 학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운영 중 청구외 OOO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의 채무를 청구외 OOO가 변제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외 OOO에게는 다른 부동산등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자금능력이 없는 처와 처남인 OOO등과 사전합의하에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고 동 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의 명의로 하여 영업을 한 것은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인 청구외 OOO의 증여세등 제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0분의9지분을 88.9.19 취득하여 89.12.14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그가 대여한 OO학원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부도발생에 따라 채권단이 자기에게 변제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이에 대비하여 당시 새로 양수하게 된 쟁점부동산의 10분의9 소유지분명의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 조사착수 이전에 동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증여은폐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는 OO학원 임차인인 OOO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의 부도발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었고, 또한 동 채권단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재산이 변제에 충당될 구체적인 위험도 없었으며,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외 OOO에게는 OO학원부동산등 다른부동산이 있었으므로 구태여 새로이 취득하는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야만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동 채권단에게 OO학원의 운영권을 대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뒤이므로 채권단의 채무변제요구를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