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일뿐이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날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일뿐이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날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15.3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89.12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5.8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12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받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90년귀속 증여세 23,490,000원 및 동 방위세 3,915,000원을 91.2.1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15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12평방미터(이하 “OO동 대지”라 한다)를 89.3.2 51,28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24세의 미혼상태이었고 89.4월 미국이민이 예정된 상태이어서 위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父 OOO에게 맡겨 관리하다가 90.5.10 청구인명의의 쟁점아파트 취득시에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로 보는 금액인 75,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2.15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OO동 대지를 89.3.2 51,28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에게 맡겨 관리하다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동대지의 양도대금(51,280,000원)을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동대지는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양도대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명의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을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증여금액에서 공제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90.5.8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그 취득대금중 7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받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75,000,000원중에는 청구인의 부로부터 기히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한 OO동대지의 양도대금 51,28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6.12.15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한 OO동대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 OOO가 대리하여 계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모 OOO가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동대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75,000,000원은 별도로 현금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초 OO동대지가 실질증여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이었음은 전시와 같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OO동대지의 양도대금이 51,280,000원이라는 사실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그 양도대금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에 포함된 사실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일뿐이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날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