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나대지상태로 양도되었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나대지상태로 양도되었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65.12.8 취득한 관악구 OO동 OOOOO외 2필지의 대지 1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4 청구외 OOO외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9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849,830원 및 동 방위세 2,181,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5.12.8 취득하여 배추·고추 등을 경작하다가 89.7.14 양도하였고, 그 지목도 양도당시 전임이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로서 10년이상 보유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부상 그 지목이 대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면적의 규모로 보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는 지적법상 대지인 사실이 당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위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12.8 취득하여 배추, 고추등을 경작하다가 87.7.14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등기부상 그 지목이 전이 아닌 대지로 되어 있고,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인근토지도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바도 없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나대지상태로 양도되었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