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7.8이므로 이와같이 89.7.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정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7.8이므로 이와같이 89.7.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상가 지하실 점포(건물 52.9평×1/4, 대지 86평×1/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년(토지: 80.8.13, 건물: 80.12.30 신축)에 취득하여 89년(등기접수일: 89.7.12, 등기원인: 89.7.8 매매)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89.7.8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20,380원 및 동 방위세 824,07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9 이의신청하여 91.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4.8 심사청구하여 91.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4.30 청구외 OOO에게 28,145,000원×1/4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 계약금조로 11,500,000원×1/4을 수령하고 동년 5.30 중도금 8,000,000원×1/4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매수인 OOO는 동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채,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약되지는 않은 상태로 경과하여 오던중 위 OOO는 89.3.2 청구인외 3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5,600,000원과 80.6.25부터 89.6.25까지 년 5%에 의한 지연이식 도합 8,12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 공무원에게 89년금 제1434호로서 변제공탁을 한 후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외 3인(OOO, OOO,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번호 OOOO OOOO, 원고 OOO, 피고 OOO외 3)소송계류중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 의하여 합의하였으며 공탁금액 내역과 실제계약 금액의 차이는 매수인 OOO가 계약서를 일실한 결과, 오랜 기간경과에 따른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써, 쟁점부동산은 80.5.30에 그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80.5.30이 양도시기이고 그때를 양도시기로 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 바, 본 건 89.7.8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상대방은 청구외 OOO고, 계약금액은 총액 28,145,000원, 잔금 9,145,000원이며, 계약일자 80.4.30, 중도금 지급이자 80.5.30, 잔금지급 약정일자 80.7.30인데 비하여 청구외 OOO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의 계약상대방은 OOO고 계약금액은 총액 25,100,000원, 잔금 5,600,000원이며 계약일자 80.4.12, 중도금 일자 80.6.11, 잔금지급 약정일자 80.6.25로 되어 있는 점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8년이 경과한 동안에 하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과 80년 건물 준공후 쟁점부동산의 관리상황등 정황의 진술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를 받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0.5.30과 89.7.8중 어느 날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0.5.30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80년 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때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하였고 또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 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80.5.30이었는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4.30 청구외 OOO에게 28,145,000원(이 금액중 1/4이 청구인 지분임. 이하 같음) 양도계약하여 80.5.30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OOO의 공탁 관계서류 및 고소장, 동고소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합의각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28,145,000원, 매매계약일 80.4.30, 중도금일 80.5.30, 잔금일 80.6.25로 되어있으나 매수인이 OOO로 되어있어 OOO에게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고 또 OOO의 공탁 관계서류와 고소장(89가합 5469)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 25,100,000원, 매매계약일 80.4.12, 중도금일 80.6.11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계약일 및 중도금 수령일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OOO의 고소장에 대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전혀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었음이 확인되며, 또 89.7월 작성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80.6월경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8,000,000원, 잔금 13,450,000원 합계 26,450,000원(이 금액중 1/4이 청구인 지분임)으로 되어있어, 어느 것 하나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고 둘째, 쟁점부동산은 89.7.12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될 때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이 임대하는등 그 재산권을 행사해 왔음이 관계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의 양도시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80년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장기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데, 그 사이에 조치를 취한 입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훨씬 지난 89.7월에 이르러서야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되어있는 서류를 이 건 부과 처분후에 제시하면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0.4.30 양도 계약하고 80.5.30 그 중도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부동산이 양도등기된 89.7.12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89.7.12자 양도등기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동 89.7.12자 양도등기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9.7.8인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자료(전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7.8이라 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7.8이므로 이와같이 89.7.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