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54 선고일 1991-10-07

[요지]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에 포함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06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식을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81.8.28에 30,000주, 82.10.20에 24,665주, 84.11.5에 48,716주(이상 액면가액 1,000원), 합계 103,381주와 OOOO주식회사로부터 83.6.30 에 7,482주(액면가액 500원), 88.7.29에 987주(액면가액 5,000원), 88.10.27에 1,235주(액면가액 5,000원), 합계 9,704주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무상주 보유에 따른 관련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부인하여 91.1.16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6,088,180원 및 동 방위세 1,134,60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5,386,490원 및 동 방위세 1,186,440원을 과세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87사업년도에 12,606,718원, 88사업년도에 13,182,75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이 89.12.30 신설되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90.1.1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85.12.23 개정). 제1호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에 포함되는 것(국세청 예규 법인 22601-3574, 89.9.28 및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22002, 90.10.18 동지)이므로 이 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취득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당초 80.12.31 신설이후 85.12.23 개정전까지는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였으나 85.12.23 개정시 다른 법인의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로 바뀌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보면 당초 80.12.31 신설이후 85.12.31 개정전까지는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있었으나 85.12.31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 “자산의 합계액”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합계액에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포함되지만, 장부가액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무상주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지급이자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이 건 무상주를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선결정예 91서660, 91.6.7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