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이 건 차입금을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51 선고일 1991-12-30

[요지] 차입인 명의에 불구 실지 사용인이 지급이자 공제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3.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68,330원 및 동 방위세 1,273,660원의 부과처분 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88.6.28자 주식회사 OO건축명의 차입금 250,000,000원 및 88.6.30자 명의 차입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89년도 발생된 지급 이자와 연체료중 500,000,000분의 480,300,000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3.7㎡ 와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19.11㎡의 1989년도귀속 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9,160,000원, 필요경비를 지급이자 80,295,165원을 포함하여 86,136,985원, 소득금액을 결손금 56,976,985원으로 신고하고 결정유형을 실사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500,000,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축 및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 80,295,165원은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과 아울러 광고선전비 등 1,741,69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6,368,330원 및 동 방위세 1,273,660원을 1991.3.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OOO)은 매수인(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매수인은 대출금을 이 건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88.6.28 주식회사 OO건축 OOO명의로 250,000,000원을, 동년 6.30 청구외 OOO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에서 부금불입액(7,125,000원)과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인 240,293,800원과 240,313,800원을 이 건 부동산매매대금(중도금)으로 전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차입금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해오고 있는 바, 1989년도중 지급이자 80,295,165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축 및 동 OOO 명의로 500,000,000원을 차입하고 이를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차입금전액을 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차입금의 명의인들이 담보물만을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5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동 차입금의 명의인들은 주채무자로서 채무변제의무가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차입금을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0호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필요경비 불산입) 제2호에 의하면, 『벌금·과료와 과태료』는 부동산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3-10-2...48(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제2항 제1호에는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자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은 벌금·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제1항에는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매입시 당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이자지연납입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와 연체료는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연체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다(동지 국세청 심사 89-172, 89.4.7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7.8 이 건 부동산에 대해 OO부동산 OOO의 중개로 소유자인 OOO과 매매대금을 58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575,000,000원은 88.7.8 지급하기로 하되, 매수인은 약정된 기일 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서류에 서명날인하여 담보권설정에 이의없이 동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이 건 부동산에 88.6.27자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OO건축,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년 6.28자로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OO상호신용금고와 OOOO은행 OOOOO지점, OO은행 OOO지점 및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88.6.28자 주식회사 OO건축명의 대출금 250,000,000원중 240,000,000원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O은행 OO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로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의 OOO(매도인)명의계좌(OOOOOOOO 등 9개)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넷째, OO상호신용금고와 OO은행 OOOO지점, 동 은행 OO지점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88.6.30자 OOO명의 대출금 250,000,000원중 240,300,000원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은행 O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88.7.1 OO상호신용금고의 OOO(매도인) 명의계좌(OOOOOOOOOOOO등 9개)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섯째, OO상호신용금고와 OOOO은행 OOO지점, OOOO은행 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88.6.28자 주식회사 OO건축명의 대출금 250,000,000원 및 88.6.30자 OOO명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해 89년도중에 지급이자 87,619,853원, 동 이자지연납입에 따른 연체료 3,961,043원, 합계 91,580,896원이 납입되고, 동 지급이자와 연체료중 66,501,713원이 청구인명의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또는 청구인이 현금을 제시하고 발행의뢰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섯째, 이 건 부동산매매의 중개인으로 되어 있는 OOO의 91.9.4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88.6.28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과 함께 OO상호신용금고에 가서 본인의 입회하에 동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250,000,000원중 부금불입액과 근저당권설정비용등을 공제한 잔액 240,293,800원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이 직접 수령하고 OOO에게 부동산매매중도금조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본인 입회하에 작성하여 교부하고, 또한 88.7.1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부동산 담보대출금 250,000,000원중 240,313,800원을 OOO이 수령하고 OOO에게 부동산 중도금조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본인의 입회하에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8.6.28자 주식회사 OO건축명의 차입금 및 88.6.30자 OOO명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동 차입금합계액 500,000,000원중 480,300,000원을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매도인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연체료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89년도에 발생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연체료중 500,000,000분의 480,3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89년도귀속 이 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연체료로서 89년도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지급이자 전액을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된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