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48 선고일 1991-10-07

[요지] 6년여 동안의 거래부동산의 건수, 일시적 거주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88.5.2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191.5㎡ 및 동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88.8.16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점포 겸용건물 1동 482.88㎡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후 이를 88.9.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가액(330,000,000원)에서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249,643,609원)한 후 90.11.1 이 건 88.2기 부가가치세 29,957,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반되고, 또한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1.16~88.9.22 기간동안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후 8회나 양도하였음을 전산출력자료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으로 말하며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행위가 명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5.2 쟁점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191.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88.8.16.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점포 겸용건물 1동 482.88㎡를 신축후 88.9.22 양도하는 등 82.11.16~88.9.22 기간동안 8건의 나대지 또는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여 지상건물이 있는 것은 이를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새로운 단독주택 또는 주택 및 점포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그 때마다 세대주민등록을 양도부동산에 이전하여 일시적으로 2개월에서 1년 정도(쟁점부동산에는 주민등록상 88.7.27~89.12.7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88.9.22 양도하였으므로 실거주기간은 2개월 정도임) 거주한 것은 6년여 동안의 거래부동산의 건수, 일시적 거주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