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등기상으로는 89.11.1 양도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미등기 상태로 그에 부수된 토지와 함께 동일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함
[요지] 쟁점건물은 등기상으로는 89.11.1 양도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미등기 상태로 그에 부수된 토지와 함께 동일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함
[주 문] 영등포 세무서장이 91.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5,806,730원 및 동 방위세 5,188,050원의 처분은 쟁점주택중 건물 37.92평방미터 및 그 부수토지 189.6평방미 터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37.92평방미터·대지 261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동소 OOOOO등 4필지 소재·대지등 173평방미터(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89.5.31 양도한 다음 89.6.29 위 주택중 1세대1주택 해당 건물(37.92평방미터) 및 그 부수토지(189.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1.4평방미터와 쟁점외 토지 173평방미터의 양도분에 대해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그리고 쟁점외 토지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된 토지가액(OO동 OOOOO 소재 31㎡)은미확인됨을 들어 취득·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7 양도소득세 25,806,730원 및 동 방위세 5,188,05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토지(261㎡)는 48.7.27 취득되어 89.6.2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고, 건물(937.92㎡)은 72.2.24 신축·취득되어 89.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므로 해서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이 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 청구인은 위 건물과 토지를 모두 당초 청구외 OOO(서울시 동작구 OOOO동 OOOOOO)에게 89.4.7 양도하였던 바 미등기자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89.6.2 양도하였고, 다시 OOO이 청구외 OOO에게 89.11.1 양도하였으나 당시 미등기상태이던 건물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위 OOO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인에게 요구해 옴에 따라 청구인은 비로소 89.9.27 건물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다음, OOO에게 이전함이 없이 바로 OOO에게 89.11.1 토지와 함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바 이와같이 등기부상으로는 건물 및 토지가 구분되어 양도되었으나 사실에 있어 쟁점주택은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일인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청의 예규인 86.9.17 재산 01254-2843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등기부상에서도 그렇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 해당분(건물 37.92㎡, 대지 189.6㎡)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동 사항을 보면, 토지는 48.7.27 청구인에 의해 취득되었다가 89.6.2 청구외 “OOO”에게, 다시 89.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그리고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72.2.24 청구인에 의해 신축·취득되었으나 계속 미등기상태로 방치되다가 89.9.27 소유권이 보존등기된 다음 89.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나타나 있고, 거주사항을 보면, 청구인과 그의 처는 당초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이 없이 68.10.20부터 장남 소유의 주택(위 OO동 OOOOOOO)에서 장남 및 그 가족(처·자녀2)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장남 가족이 84.4.14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O로 거주이전하여 현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 가족은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현재까지도 장남 소유의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전시 소유권이동 사항처럼 쟁점주택중 토지는 89.6.2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건물은 89.11.1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각각 구분되어 양도되었음을 들어 전시 예규에 의거 건물은 비과세하고 토지는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그렇게 양도되었을 뿐이지 사실에 있어 건물과 토지는 동일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은 결국 쟁점건물(가옥)이 그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89.4.7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원본)를 정사해 볼 때 지질등으로 보아 그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계약서상 매매물건중에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서조항에서 『매도자는 가옥세입자와 고물상을 잔금시까지 비워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둘째, 위 매매와 관련한 89.6.29자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토지만을 예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셋째, 최종 매수인(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OOO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대지와 가옥을 동시에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지하고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위 셋째 사항과 관련, 당시 미등기상태이던 쟁점건물이 비로소 89.9.27 청구인에게 보존등기되었다가 89.11.1 OOO에게 양도된 바 이 때 매매대금은 수수하지 않고 단지 등기이전만을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나 OOO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상기사항을 모아 볼 때, 쟁점건물은 등기상으로는 89.11.1 양도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미등기 상태로 그에 부수된 토지와 함께 동일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1세대1주택(건물 37.9㎡, 대지 189.6㎡)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