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취득일을 88.2.26, 양도일을 89.6.2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 건 취득일을 88.2.26, 양도일을 89.6.2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26(등기일) 취득하여 89.6.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781,880원 및 동 방위세 2,156,37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9.28 청구외 OOO으로부터 29,4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등기비용등 자금난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여 86.9.10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8.2.26 소유권을 본 등기로 이전하여 보유하다가 89.6.26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던지 아니면 86.9.28일을 실지취득일(잔금청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는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은 취득일을 88.2.26 양도일을 89.6.26로 하여 당해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기한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 이 건 취득일을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실지취득일(잔금청산일)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6.9.28 잔금청산되었다는 86.8.27자 매매계약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날짜(86.9.28)에 잔금이 실지 수수되었음을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은데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6.9.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6.9.10 가등기되었다가 88.2.23 매매를 원인으로 88.2.26 본등기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OOO)가 86.8.29부터 87.4.10까지 동소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부상 확인되며, 또한 위 86.9.10 가등기한 진정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86.9.28 실지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모아볼 때, 특단의 사유가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취득일을 88.2.26, 양도일을 89.6.2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