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36 선고일 1991-09-28

[요지]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799 / 국심1991서06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와 함께 공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OO동 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50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3.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401,150,000원에 취득하여 89.10.30 청구외 OOO등 4인에게 4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 1/3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1,150,000원의 1/3인 133,716,666원, 양도가액: 440,000,000원의 1/3인 146,666,666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95,100원 및 동 방위세 1,771,9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0 심사청구를 거쳐 9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401,150,000원에 취득하여 4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401,15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4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등 3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합한 209,689,57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209,689,570원 그리고 양도가액은 2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인등이 잔금까지 완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등은 쟁점토지 분양가격 401,150,000원 외에 연체이자 32,596,410원은 불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분양가격 401,150,000원에 연체이자 32,710,980원을 포함한 433,860,98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합하여 209,689,57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209,689,570원 그리고 양도가액은 2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도금 지불상태에서 양도되었음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가격 401,150,000원외에 연체이자 32,710,980원을 부담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분양가격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433,860,98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7-6...(23) 동지],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401,150,000원에 취득하여 4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401,150,000원에 취득하여 4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등 3인이 대한주택공사에 209,689,570원(계약금 80,230,000원, 중도금 120,345,000원,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9,114,57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215,000,000원에 양도한 것(잔금과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임)이므로 청구인등 3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209,689,57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등 3인이 토지대금 401,150,000원(분양가격)을 전부 완납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4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등 3인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32,710,98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분양가격 401,150,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체이자 32,710,980원을 포함하여 433,860,98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대한주택공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09,689,57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1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취득가액은 209,689,570원, 양도가액은 2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청구인등 3인 및 OOO등 4인간에 권리의무승계 계약이나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기보다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분양가격 401,150,000원외에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32,710,980원을 불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임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가격 401,150,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체이자 32,710,980원을 포함한 433,860,98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대금을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국심 88서799, 88.10.15, 국심 91서648, 91.6.8 동지),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을 근거로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401,150,000원에 취득하여 4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