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32 선고일 1991-10-02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0915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1.2.16 청구O에게 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324,420원 및 동 방위세 132,4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O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0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 143.28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9.18 취득하여 89.2.15 양도한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 결정하고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324,420원 및 동 방위세 132,440원을 91.2.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O은 이에 불복하여 91.4.2 심사청구를 거쳐 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O 주장 처분청은 청구O이 87.9.18(매매원O일) 취득하여 89.2.15(잔금약정일) 양도한 대전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90평방미터 및 동지상 주택 143.28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O은 87.6.2부터 88.9.30까지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OO 소재 OO건설합자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번지 OO유통관리과에 88.10.21자 입사함에 따른 근무지 변동으로 O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대가 서울로 이전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O은 쟁점주택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대전시 동구 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둔 OO중기(대표: OOO)의 갑근세 납세증명서와 현 근무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종합상사(대표: OOO)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전시 서류검토한 바 쟁점주택은 87.9.18 취득하였고 전시 OO중기는 87.4.23 폐업한 사실이 확O되어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 서류에 의하여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O은 이 건 청구시 87.6.2부터 88.9.30까지 OO건설합자회사 현장 직영잡부로 근무하였고 88.10.21부터는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둔 OO유통(대표: OOO, 구 OOO종합상사)관리과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사실확O원, 재직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유통은 88.8.1 개업하여 과세특례자(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90.7.1자 일반과세자(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로 전환하였다가 90.12.10 폐업한 그릇소매업을 영위하던 소규모업체로서 연간매출액이 88년 8,591,585원, 89년 50,950,670원, 90년 48,175,757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O의 소득유무 확O한 바 87년부터 89년까지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O의 근무사실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O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O은 쟁점주택을 87.9.18 취득하여 89.2.15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O 쟁점주택을 취득후 3년미만 거주하고 5년이상 소유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O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쟁점주택 소재지O 대전직할시로부터 서울 관악구로 전세대가 거주이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O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O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현재의 주택이 있는 시·읍·면으로부터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양도한 주택이 종전사업장과 동일시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적용상 요건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이 종전사업장과 동일시내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다른시에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 및 시간 등 제요O에 의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사업장이 있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겠는 바(국심 90서915, 90.8.14등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O이 거주하던 대전직할시 소재 쟁점주택을 근무지 이동관계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O지를 보면, 청구O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소재 OO건설합자회사에 87.6.2부터 88.9.30까지 현장잡부로 근무한 사실이 위 회사대표 OOO의 근무사실확O원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O되고, 또 88.10.21부터 90.12.10까지는 서울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OO유통(구 OOO 종합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OOO 종합상사의 봉급지급명세서 및 동 업체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청구O의 90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등에 의하여 확O되어 청구O이 쟁점주택 소재지O 대전 OO건설회사에서 88.9.30까지 근무하다가 88.10.21 서울 OO동 소재 OO유통(구 OOO 종합상사)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 89.2.14 전가족이 위의 업소와 가까운 지역O 서울 동작구 OO동 OOOO로 이사하고 89.2.15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위의 재직증명서, 봉급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에 의하여 각각 확O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O이 근무지 이동으로 관계로 부득이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O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O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