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O 소재 전 6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0 취득하여 89.6.14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151,170원 및 동 방위세 1,230,230원을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O 소재 전 684평방미터를 88.8.30 취득하여 89.6.1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결정하였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함이 타당하고 둘째, 양도소득 금액 결정시 배율방법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토지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같은 시기에 141등급에서 149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국의 지가가 폭등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오히려 취득가액 39,000,000원의 37%에 불과한 14,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배율적용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배율을 6.80으로, 양도시 배율을 6.60으로 하였다가 배율적용의 잘못으로 취득시 5.36으로 양도시 5.14로 경정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경정 결정시 적용 배율은 국세청 배율표에 의거 적용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30 개인으로부터 14,500,000원에 취득하여 89.6.14 13,739,174원에 양도하였고, 이 건 거래는 단기거래로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거래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안산시 OO동으로서 행정구역상 시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취득시 가액보다 양도시 가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취득당시부터 시지역의 절대 농지로 되어있었고 그와 같은 지역적 입지적 지목의 변동이 없음에도 취득가액 이하로 양도하였다는 주장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의 약 1/2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이는 이 건 양도당시의 지가상승율, 부동산 경기등을 감안하여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가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위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배율적용에 있어서도 처분청의 경정 결정시 당초 잘못 적용된 것을 정정한 바 있어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