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28 선고일 1991-10-09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명의의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89.5.19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91.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3,178,240원 및 동 방위세 66,635,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9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89.3.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로서 청구인이 이를 79.12.30 청구외 OOO에게 6,7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쟁점토지만의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인근주민의 동의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양수자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89.5.19 양수자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5.19이 아니라 79.12.30이며, 이 사실은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영수증 등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확인서 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이해관계있는 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인근주민의 동의를 얻어 쟁점토지의 분할등기가 가능하였다면 객관적 사유없이 소유권이전을 9년5개월간 미루어 온 사실이나 동 기간동안 매수인 OOO이 쟁점토지의 권리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89.5.19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실지로는 79.12.1 위 OOO과 6,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9.12.30 잔금(3,000,000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쟁점토지의 분할이 어려워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9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양도시기(79.12.30)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의 거증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정산이 79.12.30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9가합 2947호의 판결문]을 보면,『원고(양수자인 OOO)가 피고(청구인)로부터 79.12.1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주장대로 인근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여 쟁점토지의 분할이 지연된 것이라면 인근주민의 동의만 얻을 경우 분할등기가 가능함에도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9년이상이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양수자도 위 기간중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아무런 법적조치를 한 바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79.12.30 자로 잔금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정산이 79.12.30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