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27 선고일 1991-10-09

[요지] 그 주택에서 실지거주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 소재 OOOO아파트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부천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89.3.23(등기접수일임) 취득하여 89.4.1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1주택이 아닌 부천시 남구 OO동 OOO에 등재(83.6.15부터 89.4.1까지)되어 있을뿐 아니라 쟁점1주택 양도당시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88.9.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1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OOOO공사로부터 85.7.20 취득하여 89.2.20까지(3년7개월) 실지거주하였고 “쟁점2주택”은 거주이전O적으로 88.9.15 취득하였으나 자녀교육문제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부천시 OO동 OOOOO에서 83.6.15부터 89.4.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2주택을 88.9.15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을 O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상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거주이전을 O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건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그 다른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쟁점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쟁점1주택은 아파트임)이내에 쟁점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은 물론 쟁점2주택으로 거주도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취득한 날(88.9.15)로부터 6월내에 쟁점1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1주택 양도 후 쟁점2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1주택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주택에서 실지거주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