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농비지출의 증명불가를 이유로 비과세배제처분 못함
[요지] 영농비지출의 증명불가를 이유로 비과세배제처분 못함
[주 문] 강서 세무서장이 9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43,117,420원 및 동 방위세 8,623,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7.6.14 취득(상속)한 강서구 OOO동 OOOO 소재 전 2,9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2.18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3,117,420원 및 동 방위세 8,623,48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65.6.30 취득하여 콩·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중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77.9.22 이를 취득(상속)하여 청구인의 처가 계속 채소·콩 등을 경작하다가 최근에는 비닐 하우스를 이용하여 국화를 재배하였고, 청구인도 주식회사 OO일보사의 운전부 기능직으로 근무하고는 있으나 퇴근후와 쉬는날에는 처와 함께 농사일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억5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이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을 뿐 그때까지 계속 자경한 농지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인근주민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조항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경작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배려한 조항임을 감안할 때 다른 직업에 종사(OO일보사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위의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각호는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이 있고, 재배작물의 납품 및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료대, 노임 등 영농에 필요한 비용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65.6.30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77.9.22 상속취득한 후 89.9.4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그 소유기간이 24년 2개월이나 되며, 또한 다른 농지(강서구 OOO동 OOO 소재 답 418평방미터)를 쟁점토지와 함께 상속 취득하여 85.11.11 양도할 때까지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OOO리 OOOOO(현재는 강서구 OOO동 OOO임)에서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90.9.12까지 위 출생지 및 인근지역(OOO동 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모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77.6.14,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은 85.12.27 각각 강서구 OOO동 OOO에서 사망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강서구 OOO동 OOO에서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한 토박이로 오로지 농업에만 종사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가 콩·보리등을 경작하다가 77년 사망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그의 처가 채소등을 경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3동을 가설하여 국화를 재배하였음이 강서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1922년생)외 9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주식회사 OO일보사에서 기능직으로 20여년간 재직하고 있으나 퇴근후와 공휴일에는 그의 처와 함께 농사일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87년도 중 청구인에게 2억5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회수방법이 없어 88.12.22 법원에 채무변제소송을 제기하여 비닐하우스 3동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쳤다고 인감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다섯째,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전이며 86년부터 90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였음이 86년도에 작성된 농지세대장에 의해 확인(농지세는 기초공제액 미달로 비과세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사건 조사일 현재까지도 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이 관련증빙자료(토지대장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제반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다른 직업(OO일보사 운전부 기능직으로 재직)이 있어 쟁점토지 경작에 전념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시점(65.6.30)부터 양도할 때(89.9.4)까지 24년이상 대를 이어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각종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였다면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자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료대, 노임 등 영농비용의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