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21 선고일 1991-11-07

[요지] 1세대 1주택의 일부지분 양도시 비과세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2필지의 대지 377평방미터, 답 27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54.21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9.11.5 및 82.7.2 각 각 2분의1 소유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7.6 청구외 OOO등 9명에게 각 각 10분의1 소유지분씩 10분의9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등 9명에게 분할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0,848,120원 및 동 방위세 8,169,620원을 91.1.17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1.5 및 82.7.2 취득하여 7년이상 보유하다가 89.6.16 청구외 OOO 한사람에게 일괄양도하고 잔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을 분할하여 여러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이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 및 건물의 9/10(각인별 1/10지분)지분을 청구외 OOO외 8인에게 공유지분으로 89.6.16 양도하였고, 나머지 1/10지분은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동지: 국세청 재산 1264-2906, 84.9.8)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1인에게 전부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등기부등본의 등재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거증의 제시도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사실이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1.5 및 82.7.2 각 각 2분의1지분씩 취득하여 89.7.6 10분의9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러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 한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주택을 일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9명에게 쟁점주택의 10분의9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 한사람에게 쟁점주택을 전부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OOO등 9인이 공유자지분 10분의 1씩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등기부상의 기록은 청구인 스스로가 청구외 OOO등 9명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다가 일부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후단에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도 분할된 각각의 주택이 개별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2개의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라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면 각 지분마다 재개발아파트 당첨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각 각의 지분은 독자적인 경제거래 객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양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먼저 양도한 분할적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양도한 10분의 9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