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19 선고일 1991-10-10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7.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8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1.2.1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11,340원 및 동 방위세 131,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20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29,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