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992.7평방미터 및 상가건물 1,240.88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5.6.2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86.5.24~91.1.18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35명에게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7과세년도 중의 양도분에 대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54,841,620원 및 동 방위세 10,968,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5 이의신청,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주식회사 OOOO시장으로서 85.6.29 위 주식회사 OOOO시장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또한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수탁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청량리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은 이 건 부동산을 85.3.20 자 378,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없이 이 건 부동산이 매매된 85.3.20 이후인 85.7.18 작성한 각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주식회사 OOOO시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5.6.29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86.5.24~91.1.18 기간중 청구외 OOO등에게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주식회사 OOOO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이 건 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간에 85.3.20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총매매대금 37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계약체결날짜와 같은 85.3.20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85.6.29 자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주식회사 OOOO시장은 85.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도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85.3.20)이후인 85.7.18 자로 작성된 명의신탁관련 각서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입증자료(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 관련자료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동지: 국심 87서 1360, 87.10.17),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생긴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