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OO 소재 OOO종합상가 OO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90.5월에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753,747,160원, 소득금액을 25,929,023원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중 5,000,000원을 누락(매출누락)시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1.2.13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310,940원 및 동 방위세 48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 심사청구를 거쳐 9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상품수불부를 계속기록법으로 비치·기장하고 있어 매출계상 없이 매출원가 계상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도 실은 기말에 매출되었으나 자료발생이 불가능하여 매출에 계상되지 못하고 장부상 재고로 남아있던 것인데 89년도 소득세 조정계산시 동 재고상당원가 4,242,530원을 조정하여 익금가산 유보처분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과의 차액 757,470원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은 89년도 소득세확정신고시 기말재고상품 계상누락분 4,243,530원의 익금가산 유보처분으로 신고된 상품과 같은 상품의 원가에 대한 금액이므로 그 차액 757,470원만 익금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인 OO세무서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때는 90년 6월임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이 건 매출누락관련 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이전(90년 5월)이 되는 바, OO세무서가 청구인이 기신고한 재고상품 누락분을 적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상품으로 조정된 상품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의 상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당시 재고상품누락에 대한 품목·수량·단가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은 89년도말에 상품 5,000,000원을 판매하고 자료발생이 불가능(예시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지 못함)하여 재고상품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그 상품의 매입원가에 해당하는 4,242,530원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유보처분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금액 757,470원(5,000,000원 - 4,242,530원 = 757,470원)만을 가산하여 이 건 경정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도에 상품 5,000,000원을 판매하고 그 상품의 매입원가는 이미 필요경비에 계상되었으나 총수입금액에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느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 5,000,000원(매출누락분)상당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는 장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금액 5,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재고상품 4,242,530원을 결산기말에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5월 세무조정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4,242,530원을 차감하고 남은 757,470원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상품 4,242,530원 상당액을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납세자가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 11179, 89.7.1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당초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OO세무서)에서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89.10~12월중 면직물 소매분 매출액 5,000,000원 상당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이 발견되었고, 청구인도 90.6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신고누락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90.5월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상품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한 4,242,530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재고상품에 대한 품목, 수량, 단가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재고상품의 89년도 중의 수불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적출한 이 건 매출누락상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상품이 같은 상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관련조사 당시에는 조사관청이 매출누락이라고 본 그 상품이 재고상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이미 총수입 금액에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