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외 1필지 소재 답 317.5평방미터를 1988.6.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12.12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6 내지 1988년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하여 1989년도의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075,520원 및 동 방위세 3,415,100원을 1991.3.9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내지 1988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1989년도에는 부동산 거래회수가 많지 않고 이 건 토지는 자유의사에 의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당한 것인 바, 이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1985.10.21부터 1989.4.21 까지 11회에 걸쳐 대지 74.02평, 전 2,746.99평, 답 3,231.42평, 단독주택 24.92평을 취득하여 1985.5.10 부터 1989.12.12 까지 21회에 걸쳐 대지 49.24평, 전 3,218.84평, 답 1,699.26평, 잡종지 219.61평을 양도하는 등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제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1986년도에 5회 취득·5회 양도하고, 1987년도에 5회 취득·8회 양도하였으며, 1988년에 3회 취득·6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1989년도에도 2회에 걸쳐 전 1,222.1평과 대지 74.02평 및 주택건물 24.92평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토지가 1989년에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