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주류면허증서상 면허취소 조건으로 기재가 된 바 없어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주류면허증서상 면허취소 조건으로 기재가 된 바 없어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에 거주하면서 87.11.2 주류(수출)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 OO산업사의 상호로 주류(수출)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무면허자인 청구외 OOO과 주류(수출)중개업에 관하여 동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91.3.28 위 주류(수출)중개업 면허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91.4.10 심사청구를 거쳐 9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산 양주류를 주한 유엔군 및 미8군에 공급하는 수출중개업자인데 주류수출중개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과 동업 경영하면서 국산 양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91.3.28 자로 주류수출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 주류중개업면허에 대하여 무면허자인 OOO과 동업하여 주한미군 등에 주류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주류면허증상의 면허지정취소 조건에 이 건 처분근거된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위법행위(주류판매업자의 타인과 동업경영)가 기재된 바 없어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는데도 OOO과의 동업경영을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주류수출중개업면허를 받은 청구인이 89.9.11부터 90.12.31까지의 기간중에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과 동업경영하면서 국산 양주류 30,456.7리터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주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8조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자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무면허자인 청구외 OOO과 동업경영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주류(수출)중개업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1.3.28 자 주류(수출)중개업면허 취소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인 주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8조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자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 동업자 OOO, 청구외 OOO에 대한 각 전말서, 청구인과 OOO간의 동업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OOO의 확인서 등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87.11.2 자로 주류(수출)중개업면허를 받아 OO구 OO로 OO OOOOOOO 소재 OOOO OOOO에서 OO산업상사를 경영하면서 주류(수출)중개업면허가 없는 OOO과 89.9.11 주류(수출)중개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89.9.11~90.12.31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OOO과 동업경영을 하면서 국산 양주류 30,456.6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무면허자인 OOO과의 주류판매 동업사실은 위에서 본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주류면허증서상 면허취소 조건으로 기재가 된 바 없어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주류(수출)중개업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