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10 선고일 1991-09-26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91.3.5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그 결정 시한인 91.5.4 에 처분청에서 발송하여 그 이후에 수령하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9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91.7.4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제기시한인 91.7.3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