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07 선고일 1991-10-11

[요지]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구2006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1.2.28.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614,622,030원 및 동 방위세 93,603,5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 재산중 성북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도로 990㎡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청구인들의 부 OOO가 89.4.10.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89.10.10. 상속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성북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도로 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금융자산 621,0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1.2.28. 상속세 614,622,030원 및 동 방위세 93,603,57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4.6. 심사청구를 거쳐 91.7.1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할구청에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6호 및 동법 제234조의12 제6호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83년에 분양한 주위 인접주택(22가구 이상)의 가구원들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분할당시 쟁점토지를 공용도로로 기부채납하려고 하였던 사도로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소유권행사 및 매매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환가가치가 없으며 83.12.13.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주위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도로를 특정지역의 배율을 곱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재산중 도로 990㎡는 주위 인근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권 행사 및 환가가치가 사실상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인 도로는 토지등급이 83.4.15.에는 73등급, 84.7.1.에는 191등급, 91.1.1.에는 200등급으로 각각 등급이 상승되었음을 토지대장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에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과당시의 토지등급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도로인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89.4.10. 사망하자 상속세법상 소정기한내인 89.10.10.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에서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와 금융자산 621,000,000원이 신고누락 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자산 621,000,000원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대상으로 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상속세 기본통칙 9-1 동지), 동 통칙 44-9에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83.4.15.부터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상속개시당시(89.4.10.)에도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음이 91.3.9.자 성북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성북구청장이 91.3.25.자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6호 및 동법 제234조의 12 제6호에 의거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비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사도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공문(건관 30241-25351, 91.6.25.)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미불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와 인접한 성북구 OO동 OOOOOO부터 동소 OOOOOO까지의 20필지에 대한 토지(OO동 OOOOOO 도로분은 제외)가 피상속인 OOO 소유이던 것을 84.3.15.부터 88.3.29.까지 기간에 불특정개인들에게 분양 양도하여 동 지상에 주택 및 상가건물이 신축되므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인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국심 87서 1999, 88.2.27. 및 89구2006, 90.2.3. 동지). 따라서 이 건 사실상의 도로인 쟁점토지 3필지 990㎡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