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01 선고일 1991-10-07

[요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게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전시한 법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20,785,300원 및 동 방위세 4,157,0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7.12.13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7.6평방미터와 동지상에 신축한 지하실 7.93평방미터, 1층 점포 103.80평방미터, 2층주택 92.23평방미터 합계 203.9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89.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1층 103.80평방미터는 점포로 보고, 2층 92.23평방미터는 주택으로 보았으며, 지하 7.93평방미터는 점포와 주택공용이라하여 그중 3.73평방미터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면적[95.96평방미터(지하 3.73㎡+2층 92.23㎡)]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108㎡(지하 4.20㎡, 1층 103.80㎡)] 보다 작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중 주택 95.96평방미터와 그 부수토지(대지) 88.32평방미터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대지 99.28평방미터와 건물 108평방미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85,300원 및 동 방위세 4,157,0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층 103.80평방미터 전부를 점포로 보았으나 그중 현관과 계단 16.26평방미터는 2층 주택만을 위해 사용되는 주택전용이므로 이부분 16.26평방미터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지하 7.93평방미터를 주택과 점포공용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그중 3.73평방미터만을 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4.20평방미터는 점포로 하였으나 지하 7.93평방미터는 2층 주택의 난방만을 위해 설치된 주택전용 보일라실이므로 처분청에서 점포로 본 지하 4.20평방미터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주택면적이 116.42평방미터(지하 7.93㎡+1층 16.26㎡+2층 92.23㎡)가 되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87.54평방미터(지하 0+1층 87.54㎡+2층 0) 보다 크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겸용주택의 경우 건물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부상에 주거이외의 용도로 되어있는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공동사용부분인 지하실 7.93평방미터를 소득세법기본통칙 1-2-49...(5)의 규정에 의거 안분하여 주택부분으로 3.73평방미터를 계산한 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2층 92.23평방미터와 합하여 주택면적을 95.96평방미터로 보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108평방미터 보다 작다는 이유로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동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물 203.96 평방미터(지하실 7.93㎡, 1층 103.80㎡, 2층 92.23㎡)중 지하실 3.73평방미터와 2층 92.23평방미터, 합계 95.96평방미터만을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하실 4.20평방미터, 1층 103.80평방미터 합계 108평방미터는 주택이외의 건물(점포)로 보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는 이유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 95.96㎡, 대지 88.32㎡)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이외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이외의 건물 108㎡, 대지 99.28㎡)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하실 7.93평방미터는 주택의 난방만을 위한 보일라실이므로 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지하실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1층 점포 103.80평방미터 중 16.26평방미터는 사실상 주택출입용 공간이므로 주택출입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16.26평방미터를 주택으로 인정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 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당심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203.96평방미터로서 1층은 103.80평방미터이고 2층은 92.23평방미터이며 지하실은 7.93평방미터인데, 2층 92.23평방미터는 주거에 공하는 주택이고, 1층 103.80평방미터는 임대목적의 점포 3개와 2층 주택의 출입만을 위해 설치된 현관과 계단이 있는데 현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2.25평방미터이고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4평방미터로서 전체 주택출입용 면적은 6.25평방미터이며, 지하실 7.93평방미터는 2층주택(임대목적 1층 점포제외)의 난방만을 위한 보일라실임이 확인되는 바, 지하실 7.93평방미터 전체와 1층 근린생활시설 103.80평방미터 중 6.25평방미터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주택면적에 계상하게 되면 쟁점부동산 건물 203.96평방미터 중 주택면적은 지하실 7.93평방미터, 1층 6.25평방미터, 2층 92.23평방미터를 합한 106.41평방미터가 되고 주택이외의 면적은 1층 97.55평방미터가 되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게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전시한 법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