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500 선고일 1991-10-14

[요지] 처분청이 지하층 지하실 33.82평방미터 전체를 주택면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1.2.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43,250원 및 동방위세 1,828,6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지하실 33.82평방미터를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비율로 안분하 여 계산한 주택사용 면적을 주택면적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81.11.25 취득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1평방미터와 지상건물 328.59평방미터(지하층 113.72㎡, 1층 113.71㎡, 2층 101.16㎡)를 89.7.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1층 28.03평방미터와 2층 101.16평방미터 합계 129.19평방미터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면적(129.19㎡)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199.40㎡)보다 작다는 이유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주택이외의 건물(199.40㎡)와 그 부수토지(140.10㎡)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91.2.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43,250원 및 동방위세 1,828,6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 심사청구를 거쳐 9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부상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면적중 1층 13.76평방미터와 지하층 21.10평방미터는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지하실 33.82평방미터는 주택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들 면적을 합한 68.68평방미터를 주택면적에 산입하면 주택면적이 197.87평방미터가 되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130.72평방미터 보다 크게되므로, 처분청에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나) 지하실 33.82평방미터를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는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용도 불분명한 지하실 33.82평방미터 전부를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겸용주택의 경우 건물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주택면적을 129.19평방미터로 보고 주택이외의 면적을 199.40평방미터로 보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는 이유로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물 328.59평방미터(지하층 113.72㎡, 1층 113.71㎡, 2층 101.16㎡)중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1층 28.03평방미터와 2층 101.16평방미터, 합계 129.19평방미터만을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하층 113.72(점포 79.90㎡, 지하실 33.82㎡)평방미터, 1층 85.68평방미터 합계 199.40평방미터는 주택이외의 건물(점포)로 보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는 이유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 129.19㎡, 대지 90.9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이외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이외의 건물 199.40㎡, 대지 140.1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면적 129.19평방미터외에 1층 13.76평방미터와 지하층 21.10평방미터는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하층 지하실 33.82평방미터는 주택전용 지하실임을 이유로 이들 면적을 합한 68.68평방미터를 주택면적에 산입하게 되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지하층 지하실 33.82평방미터는 전체를 주택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택과 점포공용이므로 일부는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지하층 33.82평방미터 전체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물의 일부가 주택용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청구외 OOO, OOO,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5.10.8-89.8.30 기간 처와 자녀 1인과 함께 쟁점부동산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OOO은 88.11.19-89.8.18기간 처와 자녀 1인과 함께 쟁점부동산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외 OOO은 87.5.16-89.8.30기간 쟁점부동산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 가족이 쟁점부동산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건물은 당초부터 1층 일부(28.03㎡)와 2층 전체(101.16㎡)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1층 점포(85.68㎡)중 13.76㎡와 지하층 점포(79.90㎡)중 21.10㎡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여도 이들 3가족이 모두 쟁점부동산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나아가 쟁점부동산 건물은 89.9.9 멸실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이외의 건물에 대한 주택용으로의 용도변경 사실과 그 구체적인 면적에 대한 확인조사도 불가능하므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1층 13.76평방미터와 지하층 21.10평방미터를 주택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지하층 지하실 33.82평방미터는 점포와 주택으로 구성된 겸용 주택의 지하실로서 점포와 주택공용의 지하실로 인정되고 달리 점포 전용이나 주택전용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으므로 지하층 지하실 33.82평방미터는 쟁점부동산 건물의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사용면적을 계산하고 주택사용면적은 주택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지하층 지하실 33.82평방미터 전체를 주택면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