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96 선고일 1991-10-09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 쇼핑쎈타 OO O, O, O, OO 점포 1개(건평 61.11평방미터, 토지 20.12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20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취득하여 89.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27 실지거래가액(취득 18,480,000원, 양도 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 신고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0,100원 및 동방위세 398,01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1 심사청구를 하고 91.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3.20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18,480,000원에 취득하여 89.6.27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후 89.6.27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본 건 과세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취득가액 27,756,000원, 양도가액 3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는 양도가액 20,000,000원은 기준시가 22,186,402원 보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를 조사한 바 86.3월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평당 1,700,000원에서 2,000,000원에 거래되었고, 89.5월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평당 2,500,000원에서 3,000,000원(1층은 평당 5,000,000원-8,000,000원)인 사실이 조사되는 결과, 청구인 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인 평당 1,100,000원 및 1,19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 신고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양도 20,000,000원, 취득 18,48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이란 점과 부동산 시세 상승기에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22,186,402원, 취득 11,414,585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본 건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신고한 가액이 진술된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가액은 양도일(89.5.29) 현재 OO화장품 등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23,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당초 처분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재 출장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 3개업소(OOOO부동산 OOO, OO공인중개사 사무소 OOO, OO부동산 OOO)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2층 시세가 평당 2,500,000원에서 3,000,000원이었고 86.3월 취득당시의 시세는 1,700,000원에서 2,000,000원 정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각각 평당 1,190,000원과 1,100,000원에 불과하고 셋째,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각각 22,186,402원 및 11,414,585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양도가액 20,000,000원, 취득가액 18,480,000원으로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도 못 미치나 취득가액은 훨씬 높은 점 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 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