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는 증여자 및 수증자별로 그 증여가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요지] 증여세는 증여자 및 수증자별로 그 증여가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해당 분 증여세 6,281,880원 및 동 방위세 1,046,980원의 과세처분 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외 1필 지의 대지 234㎡와 그 지상건물 118.62㎡중 18분의 4는 으로부터, 18분의 1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증여자 및 수증자별로 증여가액을 구분계산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父 OOO(80.6.9 사망하였는 바,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외 1필지의 대지 234㎡와 그 지상건물 118.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12.9 “80.6.9 상속”을 원인으로 그 상속인들 5명[피상속인의 처 OOO, 장남 OOO, 차남 OOO(청구인), 장녀 OOO, 차녀 OOO]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지분중 3분의2(쟁점부동산의 18분의 4에 해당됨)와 청구외 OOO의 지분(쟁점부동산의 18분의 1에 해당됨)이 88.10.13 “88.10.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18분의 5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1.1.18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6,281,880원 및 동 방위세 1,046,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중 청구외 OOO과 OOO은 상속등기당시 상속을 포기하여 그들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중 18분의 5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어야 하나 무지의 소치로 87.12.9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10.13 그 등기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과 OOO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18분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 “88.10.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0.13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의 지분(18분의 4)과 청구외 OOO의 지분(18분의 1)이 등기부등본상 “88.10.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0.13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지분 (18분의 5)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그 이전등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으나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88.6.9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87.12.9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약 10개월 후인 88.10.13 상속인들중 청구외 OOO과 OOO은 그들의 지분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각 각 이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10.13 자 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된다고 주장만 할 뿐 87.12.9 상속등기에 앞서 청구외 OOO과 OOO이 그 지분에 대하여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88.10.13 자 등기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검토해 보면, 전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88.10.13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가 경료된 지분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지분 18분의 4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지분 18분의 1을 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8분의 5를 모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증여세는 증여자 및 수증자별로 그 증여가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