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87 선고일 1991-10-09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를 90.8.21 40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자금중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장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은 있으나 추후 이를 변제키로 약속하고 그 담보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장모앞으로 가등기설정까지 하였는데도 이를 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91.3.12자로 제기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1.5.11로 종료되므로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5.12)로부터 60일이 되는 91.7.10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91.7.11자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