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의 증여가액의 평가시기(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83 선고일 1991-11-09

[요지] 이 건 임야의 증여가액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86.12.30을 기준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085

[주 문] 양천 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486,930원 및 동 방위세 3,543,0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86.12.30 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86.4.18 청구인의 부(父:OOO)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8,417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야를 증여받고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탈세제보서가 접수된 90.12.10을 평가시기로 하여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486,930원 및 동 방위세 3,543,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86.4.18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그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경료함에 있어 신청착오로 인하여 등기원인을 증여아닌 매매로 하여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착오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전산자료가 86.10.10 의정부세무서에 접수됨에 따라 86.12.30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에게 이 건 임야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바 있으니 위 86.12.30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이 건 임야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탈세제보서가 접수된 90.12.10을 평가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4.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경료하였지만 양도소득세 과세전산자료가 86.10.10 의정부세무서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이 건 임야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증여 받았으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OOO)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전산자료)에는 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관계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자료접수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사이에 이 건 임야가 증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탈세제보자료의 접수일인 90.12.10 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이 건 임야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임야의 증여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시기를 86.12.30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로 볼 것인지 또는 90.12.10 (탈세제보서 접수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6.4.8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법소정기한내에 신고한 바 없어 그 증여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부과당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탈세제보서가 접수된 90.12.10 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의정부 세무서장(청구인의 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임)이 청구인의 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86.12.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임야의 증여당시(86.4.18)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5(준용규정) 및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당초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거래를 유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그 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유상거래임을 부인하고 무상거래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등이 증여사실을 사술에 의한 방법으로 은폐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유상양도인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소득세 부과일을 『증여세를 부과할 재산이 있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을 기준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1서1085, 91.8.9, 재무부 예규재산 22601-743, 89.7.11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의정부세무서장이 이 건 임야의 거래를 유상양도인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6.12.30 청구인의 부에게 8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27,930원 및 동 방위세 112,730원, 계 1,239,93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정리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건 임야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 보면, 별지O록기재와 같이 오히려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증여세를 회피화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경료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 설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합하여 보면, 이 건 임야의 증여가액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86.12.30을 기준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탈세제보서가 접수된 90.12.10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O록】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 비교 (단위: 원) 증 여 세 (86.4.16 증여의제) 양 도 소 득 세 (증여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증여가액 친족공제 과세표준 세 율 증 여 세 방 위 세 계 4,149,581 1,500,000 2,649,581 15% 337,430 33,740 371,170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과세표준 세 율 양도소득세 방 위 세 계 4,149,581 890,518 62,336 (3,196,727) 378,470 2,818,257 40% 1,127,300 112,730 1,239,930 ※ 증여가액평가 기준: 86.4.16 증여당시의 감정평가액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 명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도 없어 양도가액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