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당해토지에 담보된 채권최고액(15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81 선고일 1991-09-18

[요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고, 그 담보된 채권의 최고액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보다 더 크므로 토지의 증여가액을 위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11.2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시 강서구 OO동 OO소재 답 3,93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그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72,733,365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 이 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으로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더 크다 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위 채권최고액(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4.1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42,907,980원 및 동 방위세 7,151,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26 심사청구를 거쳐 9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88.10.4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당해토지의 증여가액을 그 담보권 채권최고액인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위 근저당권은 증여일(89.12.21)로부터 1년3월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그 채권최고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 될 수 없으니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 큰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은 그 당시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72,733,365원과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중 큰금액인 150,000,000원으로 평가액을 결정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당해토지에 담보된 채권최고액(15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증여당시(89.12.21)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5(준용규정)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유형자산중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고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아 증여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금액에 의하여 하고, 더 나아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한정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86누536, 87.6.23 동지).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경우,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고, 그 담보된 채권의 최고액이 150,000,000원으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72,733,365원(기준시가)보다 더 크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위 채권최고액(15,000,000원)으로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견해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