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합성수지제품의 원료인 이 건 폴리에틸렌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79 선고일 1991-10-04

[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시 동구 OO동 OOOO에서 OOOOO공업사 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에틸렌(P.E)을 구입하여 이를 분쇄하여 가루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87년중에 OO산업사 OOO 명의의 거래금액 합계 6,6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88년중에 OO산업 OOO등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 거래금액 합계 17,1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이를 당해 각 과세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닌 자(속칭 “자료상”)로 판명된 사실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이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0.10.22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414,680원 및 동 방위세 328,53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542,670원 및 동 방위세 1,542,4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88년 합성수지 제품의 원료인 폴리에틸렌(P.E)의 품귀현상으로 시중의 도매상으로부터 선수금을 주고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성동구 OOOO OOO OOOO상사 대표 OOO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선수금 및 OO은행 무통장 온라인 OOOOOOOOOOOOOOO로 입금시키고 세금계산서는 OO산업 OOO외 3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명의를 위장한 거래로서 실지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산업사 OOO(OO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O)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파주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한 자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금액에 OO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합성수지제품의 원료인 이 건 폴리에틸렌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산업사 OOO 명의의 87.9.23의 거래금액 3,600,000원, 같은해 11.3의 거래금액 3,060,000원등 합계 6,66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88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산업 OOO·OO산업사 OOO·OOOOO공업사 OOO 명의의 88.5.10의 거래금액 3,600,000원등 5건의 거래금액 합계 17,1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원재료매입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닌 속칭 자료상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닌 속칭 “자료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제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O로서 이 건 합성수지 원재료를 위 OOO로 부터 실지매입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므로 당 국세심판소에서 위 OOO의 거래은행에 조회하여 그 예금계좌 거래명세서를 회신받아 조사하였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과 거래일자·거래금액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거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량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그 생산·판매량이 산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품의 생산량·판매량·재고량과 원재료의 입고량과 투입량등이 제대로 기록된 수불부등의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원재료를 실지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