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터미날에 유상임대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답은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터미날에 유상임대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답은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외 3필지 소재 답 6,298평방미터를 1978.1.30에, 같은동 O OOOOO 외 1필지 소재 임야 2,813평방미터를 1979.10.30에 취득한 후, 위 임야 및 답을 1986.11.5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7.18 당초 과세시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비과세하고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화물자동차 정류장 및 도로)시행자인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 협의수용에 의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 3,209,600원만 부과한 후, 1991.1.16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 63,043,800원을 추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강서구청장의 농지과세사항 회신문, 주식회사 OOOO터미날 및 동사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취득일(1978.1.30)부터 양도계약일(1986.7.11)까지 청구인이 벼를 자경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답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동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답을 1985.1.1부터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 유상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답의 양도계약일인 1986.7.11까지 계속하여 벼를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할 뿐 이 건 답의 점유사용계약내용등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답의 취득일인 1978.1.30부터 임대개시전인 1984.12.31 까지는 7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이 건 답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답을 1985.1.1 이후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게 유상임대(임대료: 평당 월 456원)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강서구청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이 건 답은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계속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여 온 가정주부(취득시 나이 50세)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답을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면서 동 방위세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