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 차입금 60,000,000원은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 차입금 60,000,000원은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구9864 / 국심1991서0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90.2.28 같은 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2,76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4개 금융기관 차입금 90,000,000원(90.2.17. 자 OO상호신용금고 30,000,000원, 90.2.17. 자 OOO상호신용금고 30,000,000원, 90.2.24. 자 OOOO은행 10,000,000원 및 역시 90.2.24. 자 OOOO은행 20,000,000원)만을 부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582,76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90.10.5.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위 금융기관 차입금중 상호신용금고 차입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음으로써 그 소득원천이 불분명하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사항에 따라 이를 배제하고 91. 5.2. 이 건 90년 귀속분 증여세 42,942,690원 및 동 방위세 7,199,5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11.2.~90.2월 현재까지 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고서 54,777,752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있고, 또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OO 외 2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42,000,000원이 있어 그 일부를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지 父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예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를 90.2.1.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OO건설주식회사에서 85.11.~90.2. 까지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54,777,752원, 그리고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OO 외 2필지 토지 양도대금 42,000,000원과 은행 등 금융기관 부채 9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아파트 보증금은 90.2.1. 수령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88.6.1.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것을 90.2.1. 갱개(更改)계약한 것으로 보여지고(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 다음 근로소득 54,777,752원은 쟁점토지 취득전인 90.1.25. 강원도 춘성군 남산면 OO O OOOOO 외 2필지 6,340.09㎡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송탄시 OO리 OOOO OO 외 2필지의 양도는 90.4.3.로서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취득자금으로 주장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672,760,000원 중에서 은행 등 채무액 90,00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582,76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90.10.5. 고지결정한 선행 처분이 심사 청구(서울 90-2299호, 91.1.25.) 및 심판청구(91서263호, 91.4.29.)를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91구9864호)에 있으며, 당초 결정시에 은행 채무액 90,000,000원을 검토한 바, 수증자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치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90.2.17.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예금을 그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인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54,777,752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50,000,000원) 및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OO 외 2필지 토지양도대금(42,000,000원)이 있어 그 일부를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하였기 때문에 자력 예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88.6.1. 자로 위 OO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을 90.2.1. 임대보증금 증액없이 갱개계약 함으로써 사실상 임대보증금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거주한 사실 없음), 청구인은 위 송탄시 소재 토지를 88.3.19.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전인 90.1.25. 강원도 춘성군 남산면 OO O OO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금액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처분청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당해 근로소득 금액을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청구인은 위 송탄시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을 90.4.3. 자로 체결하여 90.4.21. 자로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 그 이전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및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할 당시(90.2.17. 자)에는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 (OO물산주식회사 회장)가 89.12.26. 자 및 90.3.31.자로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 OOO 외 10필지 토지 19,825평을 주식회사 OO에 3,667,7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중 일부로 쟁점토지를 매입 (대금지급일: 90.1.25.~90.2.24.)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본심 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인의 父 소유였던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父 소유인 위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예금 해당금액을 증여해 줄만한 자(청구인의 父)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건 증여자금으로 추정될만한 자금(청구인 父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예금 해당금액을 증여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이미 다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 소진한 자금원천(근로소득)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 차입금 60,000,000원은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