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상장주식을 1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69 선고일 1991-11-12

[요지] 현재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은 56,411,394원임)되므로, 이 건 1주당 가액은 11,282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청구외 OOOO(주)의 주식 5,000주(액면가 10,000원)를 각각 1,250주, 1,500주, 1,000주, 1,250주씩 취득한데 대하여 청량리세무서장은 이를 조사한 바 위 OOOO(주)의 주식 5,000주는 위 OOO이 4,000주, 위 OOO이 1,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위 OOO이 취득한 4,000주중 1,250주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하라는 청량리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1,250주에 대한 주식가액을 1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2.13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000원 및 동 방위세 33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0.31 전 OOOO(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려고 할 때 위 OOO과 OOO이 각각 4,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에 동 회사의 주식을 매수(총주식 5,000주, 액면금액 50,000,000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1,250주(액면금액 12,500,000원)를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실지취득주식가액은 2,000,000원(8,000,000 ÷ 5,000 × 1,250주)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단지 증여가액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이 건 자본금 50,000,000원인 OOOO(주)를 불과 8,000,000원에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88.7.25 신설법인) OOOO(주)의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주식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액을 12,500,000원(1,250주 × 1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비상장주식을 1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단지 OOOO(주)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가 세무공무원의 조사시에 위 법인의 주식을 8,000,000원에 전시 OOO과 OOO이 각각 4,000,000원씩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실지취득주식가액은 2,000,000원(8,000,000 ÷ 5,000 × 1,250주)이라고 불복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주식인수는 당초 위 OOO과 OOO이 하여 이 중 일부는 나중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확하게 주식인수자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거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이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8,000,000원에 실지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되고 따라서 이 건 순자산가액(56,411,394원)을 발행주식총수(5,000주)로 나누어 보면, 1주당 가액은 11,282원이 산출(청량리세무서의 과세자료전 발송일은 90.7.19이고,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은 56,411,394원임)되므로, 이 건 1주당 가액은 11,282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