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63 선고일 1991-09-16

[요지]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 OO 소재 대지 279.1평방미터, 건물 7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7.14 취득하여 90.7.4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25,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0원)으로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3,192,680원 및 동방위세 24,766,24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525,000,000원중에서 잔금 140,000,000원을 89.5.13 청산하고 양도대금 700,000,000원중 잔금 330,000,000원을 90.7.2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동 기간을 기준하여 볼 때 1년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89.5.13이고 양도시 잔금청산일은 90.7.2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취득 및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취득시 접수일 89.7.14, 양도시접수일 90.7.4)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7.14 취득하여 90.7.4 단기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25,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525,000,000원중에서 잔금 140,000,000원을 89.5.13 청산하고 양도대금 700,000,000원중 잔금 330,000,000원을 90.7.2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동기간을 기준하여 볼 때 이는 1년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89.8.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25,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89.7.14(등기원인일 89.6.1)이고 양도시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0.7.4(원인일 90.3.15)로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이 1년미만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매입대금 525,000,000원중 잔금 239,000,000원의 지급약정일은 89.5.13로 되어있고 양도시의 양도대금 700,000,000원중 잔금 330,000,000원의 수령일은 90.5.30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잔금 지급영수증과 양도시 잔금수령 영수증을 보면 취득대금 잔금청산일은 89.5.13로 되어있고, 양도시 잔금청산일은 90.7.2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위 잔금지급 또는 잔금수령시 수수한 영수증 이외에 대금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에게 대금수수 관련 예금통장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의견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영수증은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을 각각 89.5.13과 90.7.2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대금을 청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부상 접수일을 비교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89.5.13)로부터 등기접수일(89.7.14)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고 있는 한편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5.30)로부터 등기접수일(90.7.4)까지의 기간도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취득일과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7.14과 90.7.4로 각각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반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