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61 선고일 1991-09-17

[요지] 청구인은 그의 연고지도 아닌 곳에 위치한 쟁점토지인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소재 답3,7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8 청구외 OOO으로 부터 28,550,000원에 취득하여 90.6.7 청구외 OOO등 7인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660평방미터)이상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국토관리이용법 제21조의 3 제1항에 의한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550,000, 양도가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8,620,660원 및 동 방위세 25,724,12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목적이 다른 세금 232,641,84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없이 대량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83.3월-90.6.7간에 부동산을 52건 취득(대지 1,829평방미터, 전 6,017평방미터, 답 9,805평방미터, 임야 154,171.66평방미터, 단독주택 480.58평방미터, 계 182,303.24평방미터)하고 6건 양도(대지 1,044평방미터, 전 3,068평방미터, 답 3,775평방미터 임야 8,628평방미터, 계 16,515평방미터)]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660평방미터)이상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국토관리이용법 제21조의 3 제1항에 의한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550,000원, 양도가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목적이 다른세금 232,641,84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동호(마)목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라함은 국세청 고시 제89-88(89.8.1)호에서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녹지지역은 660평방미터이상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550,000원, 양도가액 300,000,000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시 관계기관에 거래계약허가를 얻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 O에 소재하며 동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동 토지의 면적이 3,775평방미터인 것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660평방미터)이상의 부동산 범위(국세청 고시 제89-88호, 89.8.1)에 해당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관계기관에 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국토관리이용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본적은 경상북도 대구시 북구 OO동 OOOOO로서 85.9.22부터 85.10.22까지 기간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OOOO에 거주하였고 85.10.23부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OO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직업도 농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지역도 대부분 서울특별시인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의 연고지도 아닌 곳에 위치한 쟁점토지인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660평방미터)이상의 쟁점토지 3,775평방미터를 양도함에 있어 국토관리이용법 제21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방법등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