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60 선고일 1991-10-17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전 64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6.27 취득하여 88.8.23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9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11,130원 및 동방위세 1,902,33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11 심사청구를 하고 91.4.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당시 환경이 쾌적한 서울근교 가까운 곳에 소규모 농장과 주거를 갖는다는 계획으로 장래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지 않을 반영구적 농지를 매입코저 OO산 남동쪽 기슭인 서울 서초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70.6.27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인접 농지 일부도 점차 매입하여 소규모농장의 터전을 마련코저 하였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더이상 증평을 기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에는 주로 채소류 및 두류등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88.8.23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바 본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사실과 농지(전)임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나 청구인의 과거주소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보면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서 68.10.20부터 78.11.6까지,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에서 78.11.17부터 86.4.30까지, 강동구 OO동 OO OOOOO OO OOOOO에서 86.5.1부터 88.5.14까지, 강동구 O동 OO OOO OOO OO OO OOO OO에서 88.7.24부터 88.8.30까지,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서 88.9.2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OOOOO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직업과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관계를 볼 때,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던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호 (라)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외 OOO 및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인우보증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할 수 없는 한편, 누구에게 시켜 쟁점토지를 경작을 했고 그 인건비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등의 지급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등에 대한 객관적 거증이 전혀 없으며, 또 농지원부등의 제출도 없고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OOOOO에 근무했고 이를 퇴직한 후에는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소재 OO화학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현재 동사의 회장임)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앞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없고,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일 뿐만 아니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