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1.23 경기도 수원시 O동 OOOO 소재 전 27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85.2.24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3,6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6,770,000원임)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72,410원 및 동 방위세 1,574,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1 심사 청구를 거쳐 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6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받은 16,770,000원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그 양도가액을 16,770,000원으로 채택한 데 반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16,77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반면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은 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중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90.12.4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6,77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주장을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000,000원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