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52 선고일 1991-09-20

[요지]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5.7.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4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30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89.9.29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1.30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89.11.1 조정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환산한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177,640원 및 동 방위세 19,320,4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28 심사청구를 거쳐 9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89.11.30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잔금을 89.10.30 영수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0.30로 경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거래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교부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9.11.23에 발급받았고, 둘째, 청구인은 89.10.30을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나 매매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89.11.1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특정지역 배율을 상향조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89.10.30에 잔금을 영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89.11.1 쟁점토지소재지의 특정지역배율을 5배에서 8배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9.11.23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그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대금을 214,000,000원으로 하여 89.9.29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89.10.11 중도금 100,000,000원, 89.10.30 잔금 94,000,000원을 각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청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89.11.23 이후인 89.11.29 송파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로 국세청장이 89.11.1 쟁점토지소재지의 특정지역배율을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89.11.29자 검인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9.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9.11.30에 영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