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45 선고일 1991-09-20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금액 82,361,567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에 법인소득금액을 17,298,20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6.30~89.10.31 기간중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누락금액 82,361,567원을 익금산입하여 91.4.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6,670,020원 및 동 방위세 4,425,1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8 심사청구를 거쳐 91.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어떤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관련자료는 위 OOOO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동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위 OOOO주식회사에서 처분청에 제시한 이 건 판매장려금에 대한 지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고 발행한 “입금표”등에 의하여 판매장려금 82,361,567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법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6.30~89.10.31 기간 중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고도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임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간에 89.6.19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면 쌍방의 복리 및 판매증진을 위하여 위 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경유 1리터당 10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위 OOOO주식회사에게 입금표를 발행하여 준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위 OOOO주식회사는 이 건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에서 작성한 “판매장려금 등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금액 82,361,567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