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9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858,000원과 대표이사 OOO에게 190,100,000원을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OO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사 건물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사항 조사과정에서
①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89.7.31.~12.21.사이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190,1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5매는 허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당시 현장관리소장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후 위 매입세금계산서 5건 거래금액 190,1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 190,1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OO공업사, OO알미늄공업주식회사 및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알미늄샷슈 매입금액 43,756,174원(공급가액)의 실지매입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소재 OO공업사로 보고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③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와 중간지급조건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1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7,000,000원)를 수취하였다하여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함으로써 91. 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6,808,640원을 고지결정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190,100,000원을 상여로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89.3.27. 청구법인의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 190,100,000원을 지급하고 5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 건 공사와 관련없이 위 법인으로부터 5건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본사건물 신축시 방화문 및 데스리알미늄샷슈 설치에 대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청구외 OO공업사 OOO의 소개로 OO공업사, OOOOOOO주식회사 및 OO금속으로부터 알미늄샷슈를 매입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거래처를 OO공업사로 오인하여 동 거래금액 43,756,174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과 351,000,000원 상당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자인 주식회사 OOOO의 자금부족에 의거 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기성고부분에 따라 지급한 거래로 인정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이 부분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본사 신축공사에 OOOOOO주식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한 후 89.7.31. 33,700,000원, 89.8.31. 31,000,000원, 89.9.30. 30,000,000원, 89.10.30. 25,300,000원, 89.12.21. 70,10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동 지급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시증빙으로 이를 입증시킬 수 있음에도 본 청구일까지 공사도급계약서와 지급에 관한 증빙제시 없이 단순히 처분청이 무리하게 근거도 없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거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건 190,100,0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190,100,000원을 상여로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며,
- 나. 처분청이 알미늄샷슈 매입처인 OO공업사, OOOOOOO주식회사 및 OO금속의 매입금액 43,756,174원을 실거래자가 OO공업사로 보고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와 공사대금지급내역표 및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어음발행장 내역에 의거 실거래처가 OO공업사임이 입증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 다. 청구법인은 동 신축건물의 지하공사 시공처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에 공급시기를 89.3.10. 45,000,000원, 89.4.26. 50,000,000원, 89.5.27. 12,000,000원 89.5.30. 50,000,000원, 89.6.10. 40,000,000원 합계 197,0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어음발행장 및 입금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90.6.27.자에 일괄하여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 가. 89.7.31.~12.21.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5건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나. 90.1.10.~1.15. 사이에 청구법인이 OO공업사, OO금속 및 OOOOO공업으로부터 교부받은 3건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토공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사 건물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사항 조사시 청구법인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89.7.31.~12.21.사이에 190,1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5매를 허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당시의 현장관리소장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후 이를 근거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법인과 190,100,000원 상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법인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OOOOOO주식회사가 실제 이 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89.7.31. 33,700,000원, 89.8.31. 31,000,000원, 89.9.30. 30,000,000원, 89.10.30. 25,300,000원, 89.12.21. 70,1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과 OOOOOO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이 건(일명“OOO빌딩”)신축공사 도급계약서 (89.3.27.자)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90,1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상 OOOOOO주식회사는 84.9.1. 개업하였으며 업태는 건설, 종목은 토목·전기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O주식회사가 제시한 금전출납부 및 매입·매출장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건 공사대금 190,100,000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입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OOOOOO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OOO빌딩” 신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금액을 장부상에 계상(190,100,000원)하였으며, 이 건 수입금액을 손익계산서상 반영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당 심판소에서 OOOOOO주식회사 관할세무서인 청주세무서에 공문조회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건 공사수입금액 190,100,000원을 동 법인이 기장·신고납부한 증빙을 첨부회신(법인 22631-3090, 91.8.30.)하고 있는 점, OOOOOO주식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청구법인 건물신축공사시 부상당했다는 청구외 OOO(조적공) 외5인에 대해 위 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OO의원, OO병원의 증명을 받아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장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458,000,000원 중에서 이 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관계로 전액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부수표(4,200,000원 상당)를 제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동 수표에 대한 이서 사항을 OOOO은행 OOO지점장에게 조회한 회신문(신월 제89호, 91.8.26)에 의하면, 4,200,000원 상당의 수표(89.8.28.자 발행 1,000,000원권 수표 4매, 89.9.30.자 발행 100,000원권 수표 2매) 이면에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근거가 된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현재 청구법인의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0.11월경 20여일간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을 하면 조사가 종결된다기에 건축공사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OOOOOO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금액: 190,100,000원)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5회(89.7.31. 33,700,000원, 89.8.31. 31,000,000원, 89.9.30. 30,000,000원, 89.10.30. 25,300,000원, 89.12.21. 70,100,000원 합계 190,100,000원)로 나누어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OO공업사, OOOOOOO주식회사 및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알미늄샷슈 매입금액 43,756,174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 매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소재 OO공업사로 보고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대금지급내역과 O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어음발행장내역에 의거 실거래처가 OO공업사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장부, 영수증, 거래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과 중간지급조건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1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7,000,000원)를 수취하였다하여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공자인 주식회사 OOOO의 자금부족에 의거 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기성고부분에 따라 지급한 거래로 인정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공사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서 원본은 물론 장부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 청구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