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40 선고일 1991-11-12

[요지] 처분청이 87.7.1~88.12.31 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278,823,271원중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그 명세서 등이 있는 외상매출금 177,622,322원 상당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90.12.21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38,620원,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30,710원 및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6,000원의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78,823,271원(87년 제2기~88년 제2기)중 172,622,322원을 차감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81년11월 부터 OO상사라는 상호로 주류(양주)도매업을 경영하다가 87.2.28 국세청의 방침에 의해 양주도매업의 통합 및 법인화로 인하여 폐업신고한 자인 바, 처분청은 87.7.1~88.12.31 기간중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되었다 하여 동 자료상의 금액인 87년 2기분 138,596,727원, 88년 1기분 128,093,181원, 88년 2기분 12,133,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0.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7년 2기분~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건 32,125,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87년7월1일부터 88년12월31일까지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인 87.2기분 138,596,727원, 88.1기분 128,093,181원, 88.2기분 12,133,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폐업할 당시 외상매출금 잔액 172,622,322원 및 81년 부터 발생한 부도어음 및 당좌수표 177,209,200원 등 총 금액 349,831,522원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매출처인 유흥음식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받아 둔 신용카드를 청구인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화하였던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님에도 매출누락으로 인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3.20.까지 영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보면, 외상매출금 172,622,322원의 구체적인 명세가 없으며 부도 발생된 어음 및 당좌수표 금액 177,209,200원은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왕에 매출로 계상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이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 및 당좌수표의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건네 받은 데 대한 구체적인 명세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용카드에 매출발생금액 87.2기분 138,596,727원, 88.1기분 128,093,181원, 88.2기분 12,133,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7.7.1~88.12.31 기간중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되었다 하여 동 자료상의 금액인 87년2기분 138,596,727원, 88년1기분 128,093,181원, 88년2기분 12,133,363원 계 278,823,271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우선 국산양주대리점이 통폐합하여 법인화된 과정을 보면, 78년1월부터 국산양주대리점제가 시행됨으로써 20개(서울) 정도의 대리점이 신설되어 현금판매제(일부 외상판매)가 실시되던중 수많은 대리점이 신설 되었는 바, 그후 대리점간 치열한 경쟁으로 부실거래채권이 발생하여 대리점의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어 87.3.1 전국의 양주대리점(297개)을 통폐합하여 법인화(136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도 87.2.28 폐업신고후 법인화(OOOO주식회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폐업신고당시의 재고처리를 위하여 기일연장승인을 득한 후 87.3.20 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은 87.3.2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재무제표상 기말상품(양주)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87.3.20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법인(OOOO주식회사)으로 영업행위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조사한 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바, 이 건 매출누락자료는 청구인이 폐업신고(87.2.28)하고 영업행위를 중단(87.3.20)한 이후인 87.7.1부터 88.12.31까지 기간중의 매출누락자료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폐업신고하고 영업행위를 중단한 이후 다음 년도 말까지 1년8개월 동안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이어서 동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바, 사업자가 상품(양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표로 계산한 경우 동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여 현금화하게 되면 동 사업자의 매출로 자료가 발생하게 되나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당시 발생된 외상매출금(172,622,322원)과 이미 거래처로부터 상품(양주) 매출대금으로 받아 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177,209,200원)가 부도 처리되어 해당 거래처로부터 동 금액상당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동 거래처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아 둔 신용카드매출표(사업자 주소, 성명란을 공란으로 둔 신용카드매출표)를 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이 건 처분근거가 된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신고하고 영업을 중단한 87.3.20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어 부득이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매출표를 그 대신 받았는지를 보면, 87.3.20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작성,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는 대차대조표상 재고상품(양주)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상매출금은 172,622,322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처의 주소, 성명, 금액 등 명세서(OO나이트, OOO 외 252명)등도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에 대한 내역은 처분청에 제출된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이행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 즉, 국산양주대리점의 통폐합에 따른 법인화, 청구인은 87.2.28 폐업신고하고 87.3.20까지만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건 자료는 87.7.1 이후 88.12.31까지의 매출누락자료인 점, 87.3.20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재고상품(양주)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외상매출금은 172,622,32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신용카드매출표가 할인 등의 방법으로 변칙 유통된 사실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7.3.20까지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고객들로부터 받아 둔 신용카드매출표를 외상매출금 대신 건네 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 현금화함으로써 이 건 매출누락자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87.7.1~88.12.31 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278,823,271원중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그 명세서 등이 있는 외상매출금 177,622,322원 상당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