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 아님
[요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6부0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1 사업자등록을 하고, 88.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토지상에 건물(약 446.4평)을 신축한 후 89년1기에 임대한 수입금액이 4,282,188원이었으며 과세특례포기신고서도 제출한 바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및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26,4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5.1 사업자등록한 후 건물을 88.12 준공하여 89년 제1과세기간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건물의 준공직후 과세기간에는 임대수입금액 미달로 공급가액이 적은 상태임에도 그때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판정함은 부당하며, 또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의성실에 위반된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89년 제1기)의 과세표준 4,282,188원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0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고지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가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하는 것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일반사업자가 특례자로 유형전환하는 것은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관서에 유리한 것은 통지토록하고 불리한 것은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 및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고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는 경우인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때에는 통지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형을 전환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89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1 사업자등록, 88.12월에 건물을 신축한 후 89년 제1기에 임대한 수입금액이 4,282,188원이었으며 과세특례포기신고서도 제출한 바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및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공직후의 임대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여부를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과세유형전환통지도 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의 89.1기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범위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89 제1기 임대수입은 4,282,188원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그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의 요건에 따라 90.1.1부터 과세특례자로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준공직후의 임대상황을 고려하여 과세특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유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소관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통지규정은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86부976, 86.8.30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대부동산(건물)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