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종합소득세도 재조사 결정함이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종합소득세도 재조사 결정함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250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1.3.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42,454,930원(85년 귀속분 18,424,210원, 87년 귀속분 24,030,720원) 및 동 방위세 8,490,980원(85년 귀속분 3,684,840 원, 87년 귀속분 4,806,14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 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성동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48.4㎡를 동 지상건물과 함께 85.4.17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19.37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5.6.29 신축한 후 이를 85.8.21 양도하고,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42.3㎡를 동 지상건물과 함께 87.7.4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3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02.64㎡(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87.9.22 신축한 후 이를 87.12.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8,299,120원(쟁점1부동산 1,874,970원, 쟁점2부동산 6,424,15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불복에 의한 심사청구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이 건 동업자 권형에 의거 91.1.5 자로 부가가치세 20,312,470원(쟁점1부동산 7,330,430원, 쟁점2부동산 12,982,040원)으로 재경정하고 91.3.16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 42,454,930원(85년귀속분 18,424,210원, 87년귀속분 24,030,720원)및 동 방위세 8,490,980원(85년귀속분 3,684,840원, 87년귀속분 4,806,1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1.6.21과 91.6.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성동구 O동 OOOOOOOO 대지 148.4㎡ 및 OO동 OOOOO 대지 242.3㎡를 동 지상건물과 함께 85.4.17 및 87.7.4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점포 겸용건물 1동을 85.6.19 및 87.9.22 각각 신축준공한 후 쟁점부동산을 85.8.21 및 87.12.15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6.16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심사(서울 90 제1740호) 결정에서 “위법한 추계결정이므로 재조사결정” 하라는 결정이 있자 당초 결정분을 90.12.26 일 취소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성동구 OO동 OOOOOO와 같은동 OOOO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청구외 OOO외 2인과의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위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대상자도 신고사실도 없으므로 과세사업자인 청구인과 동업자 권형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비교하여 결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당초 고지처분 보다도 증액고지 결정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 취소하고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위한 경정결정을 하던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장이 성실하다고 인정되고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한 경정의 당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이 없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방법으로 건물분 수입금액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비교대상자로 선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1부동산과 동업자권형 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63㎡ 다세대주택 238.59㎡(4세대분)를 신축하여 86.6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 등에게 분양하였고, 쟁점2부동산의 동업자권형 사업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은 성동구 OO동 OOOO 대지 238.3㎡에 다세대주택 315.81㎡(6세대분)를 신축하여 86.9월부터 87.4월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 등에게 각각 분양을 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실사결정을 받았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없는데도 신고가 성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업자권형을 하였으며, 위 OOO와 OOO외 1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거나 구분신고한 사실이 없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의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건물매출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건물공사원가를 동업자권형으로 채택하였고, 쟁점부동산과 동업자권형 비교부동산의 양도시기(쟁점1부동산 85.8.21이고, 비교부동산 86.6~11월, 쟁점2부동산 87.12.15이고, 비교부동산 86.9월~87.4월)가 각각 다르고, 당심에서 87.5월 분양한 같은 시 노원구 OO동 OO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조사확인한 바, 토지·건물의 평당 분양가액이 987,148원임에도 이 건 동업자권형 쟁점2부동산의 신축건물의 87.4월의 평당분양원가가 711,510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종류, 분양시기, 내장재의 질의 정도에 있어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87과세년도의 일반적인 건물 평당 신축비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신축건물의 형태, 분양, 같은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유사성만을 강조하여 단순 동업자권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91서1250, 91.10.5 동지),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당초 고지처분보다 증액 처분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종합소득세도 재조사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